지난 4월27일 토요일 오전 9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문이 발간되는 날이 아닌 데다 주말 아침인 탓에 이례적인 기자회견이었다. 그만큼 긴박한 사안이라는 뜻이었다. 그 자리에서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조작되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이 사건을 잘 모르는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민변은 글 한 편을 첨부했다. “밝히면 밝힐수록 무죄임을 확신한다”라는 제목의 유코리아뉴스 김성원(42) 대표가 쓴  기사였다.

김 대표는 사건 초기인 지난 1월부터 이 뉴스를 추적해왔다. ‘탈북자’ ‘통일’ 두 키워드를 집중 보도하는 온라인 매체 유코리아뉴스로서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이었다. 사건 당사자가 간첩이라면 탈북자 관리의 부실함을, 간첩이 아니라면 생사람 잡는 정보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할 큰 뉴스라 여겨서다. 올 한 해는 이 사건만 다뤘다고 할 정도로 밀착 취재했다.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할 만한 다양한 증거가 나왔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사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유코리아뉴스는 11월부터는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씨가 구속 상태에서 쓴 일기장을 차례차례 공개할 예정이다. 손으로 쓴 글을 읽다 보면 유씨의 무죄를 더욱 확신하게 된다는 김 대표는 “취재하면서 1970년대 간첩 조작하던 일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랐다”라고 말했다. 유씨 사건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탈북자를 국가기관이 얼마나 쉽게 망가뜨리는지, 또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 탈북자 문제에 더욱 천착하고 싶어서 매체를 창간한 지 2년. 김 대표는 유코리아뉴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한다. 11월11일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어 탈북자 이슈를 다루는 매체의 지평을 좀 더 넓히게 되었다.

ⓒ시사IN 윤무영

기자명 김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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