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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인 문제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소관 행정부처에 직접 민원을 넣을 수도 있지만, 민원인으로서는 직면한 문제의 해당 부서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110을 통해서도 국민신문고 이용이 가능하다. 지역 문제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민원 서비스도 고려해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응답소’ 서비스나 경기도의 ‘언제나 민원실’ 같은 채널이 대표적이다.
행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정치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은 지역구 지방의회 정치인들에게 해결 과정을 묻는 것이 좋다. 시·군·구청과 연계된 민원 사항은 지역행정 감사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이 국회의원보다 더 꿰뚫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민원의 성격이다. 민원인 스스로가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만 명백하다면, 결국 민원은 제도를 바꾸는 운동의 차원으로 변모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화다. 민원을 들어줘야 할 사람들도 정작 조직되지 않은 소수는 달래는 정도로 끝내려 한다. 하지만 조직된 대응일 경우라면 같은 민원이라도 반응이 달라진다. 국회의원은 만능이 아니다. 그러나 조직된 민원인은 그 어느 정치인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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