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1월 10일  「“식물정부 수사에 눈치 볼 이유 있나?”」이라는 기사에 대해 고 유병언 전 회장측은 심재륜 변호사의 ‘1991년 7월 29일 유병언을 구속시키자 이례적으로 갑자기 8월 1일 인사발령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은 1991년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알고 검찰에 출석하였습니다(이에 대해서 심변호사가 2014년 모 언론과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구속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기에, 로비를 해서 풀려날 것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991년 7월 27일에 유 전 회장이 구속되기 전에 이미 다수의 신문에서 심 변호사를 포함한 검찰 정기인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1987년, 1989년, 1991년 세 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그 어떤 권력의 비호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자명 시사IN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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