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9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노승일씨에 대한 징계 시도로 특위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정 이사장은 “(노승일씨가) 한 10차례 가까이 이사회에서 폭언 혹은 폭행 등 직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기에 징계가 불가피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사IN〉과 통화하면서 정 이사장의 발언은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승일씨가 내부에서 언쟁을 한 적은 있어도 폭행을 한 적은 절대 없었다. 그랬다면 경고 조치로 징계를 끝냈겠나?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정동춘 이사장은 청문회에서 또 1월5일 이사회 회의록의 이사장 해임안 의결 부분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K스포츠재단 회의록을 보면, 당시 마지막 안건은 ‘정동춘 이사장 임기 및 보수에 대한 건’과 ‘정 이사장 및 이사 해임에 대한 건’이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5명 가운데 정동춘 이사장을 비롯해 김필승 한국스포츠경영협회장과 주종미 호서대 교수 이사 3명만 참석했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저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제척 사유가 있다. 두 분(김필승·주종미 이사)이 상의해 이사장이 필요할지, 직무대행으로 할지 논의하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김필승 이사가 임시 의장을 맡아 이사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 이사장의 임기는 2017년 1월12일이고, 이사 임기도 같은 날 동일하게 끝내기로 정해졌다. 1월12일자로 정동춘씨는 이사장과 이사 자리에서 모두 해임된다는 뜻이다.
정동춘 이사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1월12일 ‘보복 인사’를 단행했다. 김필승 이사에 대해 사무총장직을 박탈했고, 노승일씨 등 일부 직원에게는 대기발령을 지시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외부에서 데려온 장 아무개씨와 박 아무개씨를 경영지원본부장과 사업기획본부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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