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7일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동된 직후 미국 전역의 공항에서 중동 출신 시민 수백명이 혼란에 빠지면서 줄소송이 제기됐다. 1월29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의 앤 도널리 판사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비슷한 판결은 보스턴, 알렉산드리아, 시애틀 등의 연방법원에서도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 국경수비대는 행정명령 관련 무슬림 국가 출신이라도 유효한 비자나 난민 신청 허가서를 갖고 있다면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게 됐다. 구금 상태라면 석방해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는 법원 명령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전에 필요하다면 언제든 비자를 취소할 권한을 갖는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른 입국 금지 규정은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무슬림의 입국 여부에 관한 최종 재량권은 일선 이민국 관리에게 맡겼다.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이민 행정명령이 결국 위헌으로 판결될 가능성은 있을까? 모호한 문제다. 졸속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이민 행정명령의 공식 명칭은 ‘외국 테러리스트 입국으로부터의 미국 보호’다. 또한 ‘이민귀화법’에 따르면(제212조)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해칠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연방판사들이 무슬림들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반이민 행정명령의 위법성을 제기할 수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이민귀화법에는 “누구든 종교와 성, 민족, 출생지 때문에 입국 비자에서 차별이나 우대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조항도 있다. 무슬림을 겨냥하고 있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위법으로 판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이야기다. 물론 트럼프는 이번 행정명령이 ‘무슬림에 대한 입국 금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무슬림 국가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의 미국 입국에 대해서는 우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 이민 관련 인권단체는 이 같은 행정명령의 모순을 지적하며 잇따라 위헌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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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 명령 뒤에 두 남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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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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