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종료일(2월28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야당은 수사기간 연장을 보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월23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 종료에 대비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사장,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장시호를 각 소환하여 조사했다. 오늘은 수사기간 완료에 대비하여 공소제기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은 정유라 관련이다. 특검은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금명간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관련이다. 특검은 비선진료 관련 혐의 등으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 중이다.

▷기자: 오늘 오전까지 여야가 특검 연장에 합의를 못한 상황인데 특검의 입장은 무엇인가?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공식·비공식적으로 특검 연장에 대해 언급을 받은 게 있나?

▶이규철 특검보: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관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추진되던 특검법 개정안은 무산된 것으로 안다. 특검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별히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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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유지(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담당)를 위해서 파견수사관이나 특검보를 최소한으로 유지한다고 하고 있는데 역대 특검 중 가장 수사 대상도 많고 기소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공소유지를 위해서 최소 어느 정도 인원 필요한가? 그걸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 필요한가?

▶이규철 특검보: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 달리 규모도 상당하였고 따라서 기소가 되거나 앞으로 기소를 하여야할 피고인 숫자도 상당히 많다. 누차 이야기가 나왔지만 수사 못지않게 공소유지도 중요하다. 그런데 공소유지 부분은 기존 특검법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특검법보다 불리한 사항도 있다.

최소한 특검보 및 수사관, 파견검사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현행 특검법상 해석할 수 있는 범위 한에서는 최대한의 인력을 배치해서 공소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특검법 개정안에 공소유지 관련해서 몇 가지 조항이 있지만 무산되어서 아쉽다. 추후에라도 보완이 되어서 이번 특검이 끝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바란다.

▷기자: 최소 몇 명이 필요하겠다고 예상하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사를 담당한 파견검사들이다.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 필수적 인력이기 때문에 파견검사 중 특정 인원이 남을 수 있을지가 주관심사이다. 그에 대해서 좋은 결과 있어야한다고 본다. 파견검사 20명 중 반 정도 남아서 공소유지를 해주었으면 한다.

▷기자: 앞서 공소유지 관련해 기존 특검법보다 불리한 상황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규철 특검보: 특검 또는 특검보 외에 겸직 금지 부분이 기존 특검에서는 바로 해지되는데 이번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

▷기자: 공식적인 수사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10명이상 파견검사를 남기기 위해서는 검찰과 협의가 있어야할 것 같은데 협의가 얼마나 진행되었나? 이에 대한 검찰 입장은 무엇인가?

▶이규철 특검보: 파견검사가 잔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행법상에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기존 특검에서는 대부분 파견검사가 복귀를 한 걸로 알아서 그 부분은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 중에 있다.

▷기자: 이영선 행정관 체포영장 혐의가 비선진료 관련이라고 했다. 기간 얼마안남은 상황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규철 특검보: 피의사실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다. 참고로 비선진료 관련 혐의 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혐의에는 국회 청문회 불출석도 포함된 걸로 안다. 이영선은 비선진료 수사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몇 차례 소환했는데 안 나왔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2.23

▷기자: 이영선은 (최순실 등이) 청와대 드나드는데 방조하거나 도움을 준 혐의인가?

▶이규철 특검보: 그렇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만료일자 얼마 안 남았다.

▶이규철 특검보: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최종 무산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행정법원 각하에 대한 항고기간은 오늘까지인 걸로 안다. 항고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종적으로 영장유효기간이 2월28일로 되어있어서 어떤 식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정리할지 검토 중에 있다. 조만간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

▷기자: 우병우 관련해서 영장 기각 이후 공식적으로 추가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인사개입, 특별감찰관실 내사 방해 이외에 또 다른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는 건가? 아니면 기존 수사에서 디테일 부분을 더 보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남은 수사 기간에 비추어봐서 추가 수사를 하기는 어렵고 보강 수사로 알고 있다.

▷기자: 수사 종료시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문고리 3인방 수사 진척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인데 그 두 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현재 수사 계획은 없다. 다만 안봉근은 추가소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기자: 안봉근 아직 신분 변동 가능성은 있나? 참고인 신분이라면 불기소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각종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보는 건가 아니면 검찰로 넘겨서 수사를 이어가게 되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 신분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특검에서 수사를 못하면 검찰로 이첩해서 나머지 의혹 수사할 것이다.

▷기자: 안봉근 기소·불기소 여부는?

▶이규철 특검보: 아직 결정 안 되었다.

▷기자: 특검에서 청구한 정유라 영장을 검찰에서도 집행할 수 있나?

▶이규철 특검보: 검찰에서도 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기자: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변동사항 있나?

▶이규철 특검보: 어제 말씀드린 부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역시 추후에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다.

▷기자: 만약에 탄핵이 되더라도 그전에 특검수사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대통령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중지로 처리하나?

▶이규철 특검보: 법률적으로는 조건부 기소중지, 자세한 내용은 시한부 기소중지 형태로 처분이 내려질 것 같다(시한부 기소중지는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한다는 뜻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소를 미룰 수밖에 없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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