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행정부시장의 업무가 아니며, 문재인 캠프가 영입한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영선 경호관이 경호 인력으로, 윤전추 행정관이 연차휴가를 내고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불법은 아닐지도 모른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사퇴 시한인 4월9일 밤늦게 사표를 내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시사IN 양한모

위 주장들은 모두 그 자체로는 사실이다. 그런데 묘하게 뒤틀린 사실이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몰랐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배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헌법재판소 결정문)”. 부산국제영화제는 현재 경제부시장 담당이지만, 〈다이빙벨〉 상영 직후 보복성 감사가 이뤄지고 이듬해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사퇴 종용 논란이 인 당시에는 영화제 정관상 행정부시장 소관이었다. 정 전 부시장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뜻을 전함으로써 이 사퇴 종용에 직접 관여했고, 이는 〈다이빙벨〉 상영 보복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심할 정황이 많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도 최장 10년까지 경호실 경호를 받을 수 있고, 현직 청와대 직원이 연차휴가를 내고 그를 보좌하는 걸 금지한 법 조항은 따로 없다. 그러나 피의자인 이영선 경호관을 포함한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 말을 맞출 위험이 있다. 홍준표 지사가 사퇴 시한 직전 사표를 내 보궐선거를 넘겨도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편법일 뿐 아니라 위헌적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나 경남도의회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팩트IN’이라는 팩트 체크 꼭지를 담당하면서 마주치는 주장은 대개 이런 ‘트루 벗 미스리딩’(true but misleading), 곧 사실일 수 있지만 본질을 호도하는 것일 때가 많다. 정치학자 사츠슈나이더는 “인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정치조직들 사이의 경쟁이다. 이런 기회가 없다면, 인민주권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선택의 기회’란 본질에 충실한 정보가 제공될 때에만 온전히 행사되리라고 믿는다. 한 달여 남은 대선 기간, 누가 본질을 말하지 않는지 꼼꼼히 보겠다.

기자명 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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