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정치·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 등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만이 아니다. 당시 사건을 제보해 세상에 알린 이들도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의 운영진 ㄱ씨는 이를 보도했던 〈한겨레〉 기자와 함께 2013년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에게 고소당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였다.

ㄱ씨는 당시 핵심 제보자였다.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 작업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계정과 닉네임 등을 특정해 기자에게 알렸다. 그는 “당시 국정원 직원 김씨는 개인적으로 오유에 가입한 게 아니었다.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든 아이디였기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에 언론에 알렸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2013년 8월19일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청문회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검찰은 기자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ㄱ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2015년 2월 약식명령을 내렸다. ㄱ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사건을 담당하는 양홍석 변호사는 “쟁점이 복잡하지도 않은 사안을 사법부가 당시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끌었고,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서 계속 시간이 지연됐다. 그러다 보니 2013년 사건이 아직도 1심 선고조차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ㄱ씨는 아직도 재판을 받는 처지다. 그는 “사건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며 더 이상의 말은 삼갔다. 양 변호사는 “검찰이 하명 수사했던 건이니 검찰 스스로 마무리해야 한다. 당시 댓글 사건을 지휘했던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으니, 사건을 각하해주길 바라며 진정을 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처지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는 진 의원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1억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도 냈다. 진 의원은 당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 김 직원이) 그 당시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다”라고 한 말을 문제 삼았다. 이 사건 또한 1심 선고가 나지 않았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2013년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위원이던 진 의원에게 제척 사유를 만들기 위해 국정원이 고소했고, 김 직원이 이를 기계적으로 진행했다. 이제는 국정원 스스로 사건을 마무리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5월29일 서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

기자명 김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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