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실소유주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와 KT 광고를 수주하는 데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최순실씨의 30년 지기로 알려진 장순호씨가 증인석에 앉았다.
장순호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여행사에 근무할 당시 출국 수속을 대행해주면서 최순실을 알게 되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장순호:그렇다. 여권·비자 발급을 대행했다. 항공권 예약하고 발급하는 업무를 해드렸다.
검찰:최순실이 법인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인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래된 고객이기도 하니 전달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장순호:그렇다.
검찰:최순실이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 자리를 권유했고 월·수·금 3일만 출근하면 된다고 했죠? 월급은 400만원을 받았고?
장순호:네.
검찰:결재 사항에 대해 최순실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적 있나?
장순호:없다.
검찰:최순실씨 소유의 비덱스포츠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장순호:잘 모른다. 최순실이 어린 스포츠 선수를 육성하는 회사라고 말해줬다.
검찰:증인은 비덱스포츠 한국지사의 이사 아니었나?
장순호:명함을 그렇게 받았다. 2016년 2월에 최순실이 “누가 와서 명함과 핸드폰을 줄 것이다”라고 했다.
검찰:실제로 비덱스포츠의 이사였는지 묻는 거다.
장순호:그럴 실력도 안 되고. 다만 명함을 받아서 기억난다. 한 일도 없고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 최순실이 정현식(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이라는 사람하고 박헌영(K스포츠재단 전 과장)하고 SK에 가보라고 했다.
검찰:지난해 2월 말 정현식, 박헌영과 박영춘 SK 부사장을 만났죠?
장순호:네.
검찰:종합하면 증인은 비덱스포츠 이사가 아님에도 최순실이 마련해준 핸드폰과 명함을 들고 SK 미팅에 가서 앉아만 있었던 건가?
장순호:앉아만 있었다기보다는 같이 가라고 한 게 더 맞는 거 같다.
검찰: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박영춘 당시 SK 전무가 ‘비덱이 뭐 하는 회사냐’고 물어 최순실에게 들은 대로 설명했고, ‘SK가 펜싱 종목을 후원하는 걸 아느냐’고 물어 ‘모른다’고 답하니 박 전무가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박 전무가 뜬금없이 ‘배드민턴 종주국이 어딘지 아느냐’고 물어 ‘중국 아닌가요?’라고 했더니 그 이후로는 박헌영, 정현식하고만 얘기했다.” 사실인가?
장순호:그렇다.
■ 6월26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17차 공판
최지성 삼성그룹 전 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전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 수뇌부 3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전 사장과 함께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증언거부 사유 소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판사:황성수, 장충기, 최지성 증인이 6월23일에 낸 증언거부 사유 소명서에 대해 특검에서 ‘삼성그룹 관계자 집단적 조직적 증언거부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증인들은 조사 때 작성한 조서의 진정성립(본인 진술이 맞다는 확인)까지 거부하고 있다. 증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재판에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본 법정에서 한 증언이 자신들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판사:특검이 의견서를 제출해서 증인들은 소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오늘 소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진행 절차와 관련해서 검토해봐야 한다.
황성수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증인은 2017년 2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순실 뇌물공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죠?
황성수:…(15초간 침묵).
검찰:사실대로 말씀을 하든지, 증언이 왜 불리한지 소명을 하든지?
판사:답변을 거부할 건가?
황성수:네. 저는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검찰:자신의 뇌물 공여 등 사건 재판에서 수사 과정 조서를 모두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있죠?
황성수:죄송하다. 증언을 거부하겠다.
검찰:(진정성립이)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황성수:죄송하다. 증언을 거부하겠다.
판사:소송 관계인이 허락을 하면 법정 밖에 법률 대리인이 있다고 하니 들어오게 해서 설명을 하고,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경위가 법정 밖 로비에서 삼성 측 법률 대리인을 데리고 왔다).
판사:특검이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형사사건에서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 황성수 증인뿐만 아니라 장충기, 최지성 증인도 모두 증언거부 예정인데?
황성수 변호인:소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검찰:재판장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증인으로 신청되어 있다. 황성수 증인과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싶다. 이재용 부회장도 진정성립까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인지 같이 확인해주셨으면 한다.
판사:내부적으로 방침이 정리된 게 있나?
황성수 변호인:같은 법무법인이긴 하지만 제가 법률 대리인이 아니다.
판사:알겠다. 법률 대리인이 소명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니 그걸 보고 최종 판단하겠다. 재판부가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할 것이다(이후 장충기·최지성 증인도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증언거부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내라고 고지했다).
■ 6월27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18차 공판
김성우 청와대 전 홍보수석의 검찰 진술조서가 공개되었다. 최순실씨가 만든 비덱스포츠의 전 직원 김○○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김성우의 진술조서이다. 김성우는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2015년 11월 이병기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미르재단이 뭐냐’고 묻고 ‘문제가 없겠냐’고 질문하자 안종범이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해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일해재단처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미르재단에 대해 더 이상 알아볼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 2016년 10월12일 대통령,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안종범 수석과 회의를 했다. 대통령에게 비선 실세의 존재에 대해 묻자 ‘비참하다’라고 답했다. (최순실이) 호가호위한 거냐고 묻자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잘 모른다’라고 답했다. 10월24일 대통령이 개헌을 발표하면서 모든 언론이 그걸 쫓아가는 상황이라 다들 신의 한 수라고 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빗발쳐서 알아보니 JTBC(태블릿 PC) 보도였다.”
박근혜 변호인:검찰은 김성우 진술조서로 삼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관계를 입증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조서 어디에도 공모에 대한 진술은 없다. 또 ‘비참하다’는 말을 밑도 끝도 없이 했는데 마치 최순실이 비선 실세라는 걸 인정하는 식으로 돼 있다. 호가호위한 걸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나온다. 최순실이 밖에서 뭘 했는지 대통령이 모른다는 거다.
김○○(비덱스포츠 전 직원)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최순실과 장남수 비덱스포츠 전 대리(최순실의 30년 지기인 장순호씨의 아들)가 2016년 10월경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에서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와 만났다는데, 알고 있죠?
김○○:네.
검찰:최순실씨와 장남수 대리가 비덱이 쓸 돈이 포함된 예산보고서를 가지고 삼성과 만났죠?
김○○:네. 그 후 장남수가 카카오톡으로 3분기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했다.
검찰:증인이 장남수에게 ‘70만 유로(약 9억원) 정도로 맞춰야 한다’고 문자를 보냈죠?
김○○:네. 그 며칠 전 최순실로부터 예산서 작성을 지시받았는데 ‘70만 유로 정도 금액이 돼야 한다’라고 들었다.
검찰:최순실이 삼성에 70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었던 건가?
김○○:그렇다.
■ 6월29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19차 공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관계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6월22일 증인으로 나왔던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해 2월16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CJ헬로비전 합병에 대해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앞선 6월20일 증인으로 나온 박영춘 SK 부사장은 ‘K스포츠재단의 추가적인 지원 요청을 거절한 것이 CJ헬로비전 합병 무산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판사:재판 시작하겠다. 피고인들, 들어와 앉아라(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하자 방청석에 있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예를 갖추듯 일어났고 몇몇 방청객이 뒤따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정 경위:(방청객 향해서) 자리에 착석해달라.
판사:당부드린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이다. 재판장의 통제에 따라 정숙을 유지하면서 재판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 부탁드린다.
임○○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증인은 2001년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고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죠?
임○○:네.
검찰:공정위는 지난해 7월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을 전면 불허한다고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임○○:그렇다.
검찰:2016년 3월18일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이라는 내부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냈는데 7월4일 전면 불허로 바뀌었다. 그 이유에 대해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6월에 1. 전면 불허 2. 조건부 승인 3. 통합방송법 승인 이후 검토, 세 가지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건부 승인’을 경제금융비서실 안으로 올렸다. 보고 이후 ‘VIP가 합병을 우려하신다’ ‘대통령께서 합병 반대 의견’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김철주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이 공정위 사무관에게 이를 전달했다.”
임○○:맞다. 그렇게 진술했다.
임○○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최순실 변호인: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에 전면 불허 결정이 내려진 이유가 뭔지 들은 적 있나? 대통령에 의해 내려졌다고 말했는데, 어떤 이유로 대통령이 전면 불허하셨다고 생각했나?
임○○:제가 보고서를 썼는데 각 안에 장단점이 있다.
최순실 변호인: 대통령이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임○○:그렇게 생각한다.
최순실 변호인:부당한 간섭이라고 생각하나?
임○○: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판사:증인 고생했다. 조심해서 돌아가라. 방청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피고인들이 법정을 나가기 전에 움직이면 피고인을 비롯한 소송 관계자들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
방청객:(퇴정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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