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장중 2450선을 돌파하자 재테크에 관심이 없던 이들에게도 솔깃한 소식이 넘쳐난다. “올해 안에 2650은 넘긴다” “내년까지 오른다”라는 장밋빛 예측과 각종 성공담이 쏟아졌다. 그러나 과한 욕심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는 법. 주식 투자계의 전설적인 인물, 진경준 전 검사장(사진)도 결국 ‘한 방’을 노리다 ‘감방’으로 향했다.

ⓒ연합뉴스

7월21일 진 전 검사장에 대한 2심(서울고법 형사4부)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뇌물 수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김정주 NXC 대표에게서 받은 돈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다. 1심(징역 4년)보다 형량이 늘었고, 뇌물 수수도 인정됐지만 누리꾼들은 분개했다. 누리꾼들의 좌표는 추징금 5억원에 찍혔다. 진 전 검사장이 주식거래로 취득한 부당 이익이 120억원대에 이른다. 검찰 역시 이 점을 감안해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13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79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넥슨 재팬 주식을 통해 취득한 120억원대 이익은 뇌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자산 운용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당장 ‘진경준의 재발견’을 외치며 판결 내용을 풍자했다. “해볼 만한데?” “나도 징역 7년 살고 120억원 챙기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주는 친구가 없네” “은행에서 120억을 훔치고 5억을 내면 되는 건가”라는 반응이 뒤따랐다.


‘대박’ 하면 떠오르는 분이 또 있다. “통일은 대박”을 외치며 전 세계에 ‘대박’이라는 단어를 설파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후임자를 위한 ‘대박 선물’을 남겼다. 7월17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무수석실에서 전임 정부 문건 1361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7월18일에는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 504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한·일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누리과정 예산, 세월호 참사 등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각종 이슈에 관한 내부 논의가 문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박 발견’에 ‘청와대 보물찾기’ 기간은 좀 더 길어질 듯하다. 청와대는 추가 문서가 발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수조사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누리꾼들은 “만약 누군가 일부러 두고 갔다면, 나라를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문건은 검찰에 사본을 넘기고, 원본은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대박 선물’이 고스란히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자명 김동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 astori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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