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지음, 개마고원 펴냄
요즘 〈시사IN〉 편집국은 북한 공부가 유행이다. 한국어 매체가 글로벌 특종을 할 기회라는 야심찬 기자도 있고, 그저 지긋지긋한 핵 위기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시민의 소망도 섞여 있다. 책을 읽고 저자를 초대해 대화를 나누는 사내 스터디 그룹이 있다. 5월에는 〈햇볕 장마당 법치〉를 읽기로 했다. 어쩌다 보니 저자가 한 회사에 근무하기는 하지만, 저자 초청이 쉬워서 고른 건 아니다. 이 추천도 기자의 바로 앞자리에 저자가 있어서 쓰는 게 절대 아니다.

대북정책의 기본 줄기는 둘이다. 봉쇄와 압박, 혹은 교류와 협력. 교류협력론은 북한에도 시장경제가 발생하면 북한 정권의 태도가 더 개방적으로 바뀌리라고 기대한다. 제목이 보여주듯 이 책은 기본적으로 교류협력론을 지지한다. 그러면서도 교류협력론이 그동안 충분히 강조하지 않던 무기를 꺼내 든다. 시장경제가 들어가면 반드시 따라 들어가는 것, 법이다.

시장경제는 신뢰할 수 있는 재산 보장책과 분쟁 조정 장치를 반드시 요구한다. 시장경제는 법 없이 작동하지 않으며, 시장의 침투란 곧 법의 침투다. 책은 중국의 개방과 시장화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스며들어 갔는지 보여준다. 중국에 침투한 법은 공산당 일당독재를 해체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으나, 공산당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제한적 법치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후 책은 북한으로 시선을 돌려 개성공단에서 어떻게 법치의 싹이 돋아났는지를 현장감 있게 보여준다.

진짜 현장 전문가들을 여럿 접촉한 티가 나는 깨알 에피소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정치철학자들이 오래 붙들고 씨름하던 질문과 만나게 된다. 권력자는 왜 거추장스러운 법의 구속을 받아들이나. 법치주의는 어떻게 권력의 포악함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었나. 정치철학의 고전적 주제가 북한이라는 흥미로운 무대 위에서 다시 변주되고 있다. 아무래도 개방된 북한을 취재할 준비를 해야 할 모양이다.

기자명 천관율 기자 다른기사 보기 yu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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