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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6월28일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병역 종류에 대체복무제가 포함되도록 병역법 규정을 바꾸라고 밝혔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등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거부자 처벌 규정 자체는 합헌이지만, 신념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하지 않는 게 옳다는 뜻을 헌재가 밝힌 셈이다.

이날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헌재를 찾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서로 어깨를 보듬으며 기뻐했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만 1만9000여 명에 이른다.

기자명 조남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chanmoo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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