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피고인의 혐의는 16가지에 이릅니다. 7월27일 16차 공판까지 혐의 10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기사 하단 인포그래픽 참조). 5월23일 첫 재판 이후 석 달 동안 범죄 사실 중 절반 이상을 심리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공직 임명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으로 반출한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입니다. 검찰은 증거 설명을 끝내는 데 공판 5회가 더 필요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측근들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7월26일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MB 40년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명박 피고인의 범죄 사실 대부분에 등장하지만 국정원 자금 수수 관련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 특활비 총 4억원을 이명박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뇌물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국고 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뜻인 면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청와대로 들어간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6월28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도 같은 재판부에서 뇌물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막음용으로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그 뒤 국정원은 특활비 5000만원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판단하지 않는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명박 피고인도 뇌물죄 혐의를 피해 갈 수 있을까요.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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