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두 가지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하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었다. 다른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 수사권을 주는 것이었다. … 두 법안 모두 열심히 공을 들였지만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협조해주지 않았다. ○○○당은 무조건 반대했다. …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킨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면, 국회의원을 빼고서라도 제도 개혁을 했어야 옳았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얘기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글을 묶은 〈운명이다〉의 ‘검찰 개혁의 실패’에 나오는 대목이다. 이명박·박근혜 시대 정치검찰의 행태는 일일이 쓰기 힘들 정도로 많다. 2016년 광장의 유권자들은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을 요구했다.


2019년 지금은 어떤가? 이 상황 역시 노무현 정부 검찰 개혁 좌초기와 비슷하다. 2003년 검찰은 ‘수사’로 개혁 위기를 비켜갔다. 그때도 개혁 대상이었던 검찰이 이른바 대선 자금 수사를 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2019년 검찰은 적폐 수사로 조직을 보위하고 있다. 적폐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와 별개로 검찰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 말뿐인 제도 개혁이 얼마나 허술한지 노 전 대통령은 대중적인 언어에 담았다. 그건 “미련한 짓”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리기로 여야 4당이 합의했다. 검찰 수사권이 유지되었다든지, 대통령 친인척이나 국회의원 등에 대한 기소권이 빠졌다든지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런 한계에도 걸음마를 떼야 한다. 시작이 절반이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독점은 깨야 한다. 그랬다면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도 두 번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덮이지 않았을 것이다(20~21쪽 기사 참조).

노 전 대통령의 글에 나오는 ○○○당은 일부러 가렸다. 한나라당이다. 그 후신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2012년 5월 통과된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마저 위반했다. 개정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 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 시절 제안해 통과된 법안이다. 자신들이 제안해 만든 법마저 무력화시킨 것이다. 내년 4월15일 제21대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기자명 고제규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 unjus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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