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책상 안 치우면 안 돼요?” 몇몇 아이들이 흐느껴 울며 빈 책상 주변을 막아섰다. 주인이 두고 간 교과서며 필기구는 이미 교무실로 옮겨져 책상은 텅 비어 있었다. 한동안 흰 국화 한 송이가 올려져 있던 책상이다. 아영이(12·가명)가 학교에 나오지 않은 지 9일째였다. “우리 이제 아영이를 보내주자. 그래야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눈물을 간신히 참아내며 말했다. 입학 후 두 달 남짓 시간을 보냈던 누군가의 책상 하나가 그렇게 교실을 빠져나왔다. 5월7일 아침, 목포 ○○중학교 1학년 ○반 교실이 다시금 고요해졌다.

겨우 2주 전만 해도 교실은 중간고사를 막 끝낸 뒤 몹시 부산스러웠다. 4월29일부터 사흘간 전남 화순으로 수련활동이 예정돼 있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떠나는 교외활동인 데다 첫 숙박 여행이라 준비할 게 많았다. 4월26일 아영이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도 함께 받았다. 학교에서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영이에게) 따로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준비물 잘 챙겨서 월요일에 보자고 했는데….” 송 아무개 ○○중학교 교감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궜다.

ⓒ연합뉴스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김 아무개씨(왼쪽 두 번째)가 5월1일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주말 동안 아영이는 짐을 싸느라 분주했다. “그것이 얼마나 수학여행을 기다렸는데. 처음 가는 거라고 좋아라 했어.” 바로 윗집에 사는 친할머니는 기대감에 차 있던 아영이의 모습을 기억했다. “아빠, 준비물 사야 하는데 돈 좀 줘.” 아영이는 4월27일 오후 5시쯤 친아빠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슬리퍼를 신은 채로 집을 나섰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가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실종 신고를 하려던 그때 목포에서 80여㎞ 떨어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시신이 발견된 건 4월28일 오후 3시쯤이었다.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를 지나던 한 행인이 ‘저수지에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인근에 산책로와 쉼터가 조성돼 있긴 했지만, 산과 농지로 둘러싸여 있어 도로를 지나는 차량 외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지고 발목에 벽돌이 담긴 마대 자루가 묶인 상태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신원확인 결과 목포에서 실종된 아영이였다.

4월29일 김 아무개씨(31)가 지구대를 찾아 자신이 아영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며 자수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4월26일 김씨가 목포의 철물점과 마트에서 청테이프, 노끈, 마대 자루를 구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당시 김씨와 동석했던 유 아무개씨(39)가 아영이를 목포 버스터미널 인근의 공중전화로 불러낸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영이를 차에 태워 전남 무안의 한 농로로 데려가 차 안에서 살해한 뒤 저수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살해 당시 앞좌석에 타고 있던 유씨는 13개월 된 아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와 유씨는 각각 아영이의 의붓아빠와 친엄마였다.

아영이로부터 의붓아빠의 성폭행 시도 사실을 알게 된 의붓언니 김씨가 신고를 적극 설득했다(➀). 김씨는 신고 이후 아영이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라고 말했다(➁). 하지만 신변보호조치는 철회되었다(➂).
연일 뉴스를 장식한 ‘의붓딸 살해 사건’을 보며 정미숙씨(가명)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를 몇 번 만나봤으니까…. 실루엣이 비슷하더라고요.” 정씨는 2016년부터 2년간 아영이가 다녔던 광주 ○○초등학교 교감이었다. 상담 교사가 따로 없어서 그가 아영이의 상담을 맡았다. “가정불화가 가장 심했던 2017년 하반기는 거의 아영이네 상담에 쏟느라 진을 뺐어요.” 당시 정미숙 교감은 아영이의 의붓아빠 김씨, 친엄마 유씨와 대면 상담도 세 차례 이상, 전화 상담은 셀 수 없이 진행했다.

아영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15년 친아빠 김 아무개씨와 친엄마 유 아무개씨가 이혼했다. 유씨가 광주로 떠나자 양육권을 가진 친아빠 김씨가 아영이와 세 살 터울의 남동생을 데리고 목포에서 살았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김씨 혼자 어린아이 둘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 아영이는 자주 시외버스에 올랐다. 엄마가 있는 광주로 가기 위해서였다. 목포에서 광주까지 1시간, 때때로 1시간30분, 버스가 무안과 나주를 지나는 동안 창밖으로는 논과 들판이 지겹도록 이어졌다. 광주에서 아영이와 잠시 살았던 의붓언니 김 아무개씨(유씨는 세 차례 결혼했다. 아영이는 두 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이다. 의붓언니 김씨는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이다)는 “아영이가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며칠 머물다 어린 남동생을 돌봐야 한다며 다시 떠났어요”라고 말했다.

친아빠 집과 엄마 집을 오가던 아영이의 종아리에 시커먼 멍이 발견됐다. 이를 2016년 5월 유씨가 발견했다. 아영이는 “(친)아빠한테 말 안 하고 엄마를 만나러 다녀서 맞았다”라고 말했다. 사실을 알게 된 유씨는 아영이의 친아빠 김 아무개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김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돼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됐고,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친권이 박탈된 친아빠 곁을 떠나 아영이는 엄마가 있는 광주로 보내졌다. 의붓아빠인 김씨와 같이 살게 된 건 그때부터였다.

애정과 관심을 원했던 아영이의 몸부림

정미숙 교감은 아영이가 광주에서 지냈던 1년6개월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가정불화가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악화돼 아이의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라고 말했다. 2016년 2학기에 광주 ○○초등학교로 처음 전학을 왔을 때에는 가끔 지각이나 결석을 하는 수준이었다. 아이는 집을 나와 거리를 배회하거나 PC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5학년이 되자 결석하는 날이 늘더니 급기야 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부모가 경찰에 여러 번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그가 아이 부모를 상담하고서부터였다.

당시 학교를 찾은 의붓아빠 김씨와 친엄마 유씨는 “아이가 너무 말을 듣지 않아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자신을 친아빠가 있는 목포로 보내달라며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싸운 뒤에는 밖으로 뛰쳐나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상담을 진행한 정미숙 교감이 보기에는 애정과 관심을 요구하는 일종의 ‘몸부림’이었다. 그는 “아이가 엄마 집에 와서는 사랑을 받는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소외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영이는 상담 중 속내를 드러내곤 했다. “엄마와 새아빠가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화를 내고 혼을 내요.” “(의붓)언니는 말을 잘 듣는데, 저는 안 그런대요.” “저도 언니처럼 잘 지내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아요.”

ⓒ시사IN 김영화아영이가 안치된 납골함에 아영이의 청소년증과 추모 쪽지가 놓여 있다.
정미숙 교감은 수차례 부모에게 “아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봐달라”며 설득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부모 역시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양측 모두 거절했다.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상담에서 의붓아빠는 ‘인내심이 동났다’고 말했다. “그때 아버지(의붓아빠)가 자기는 정말 한계에 도달해서 애 꼴 보기가 싫다고 여러 차례 말한 게 기억나요. 틈만 나면 (친아빠가 있는) 목포에 가겠다며 돈을 달라고 하고, 걸핏하면 나가버리고, 의붓아빠가 때린다며 목포 가족에게 이간질을 하는데 당신들 같으면 참을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고요.” 상담 과정 중에도 의붓아빠 김씨는 침착하게 아이의 말을 듣기보다는 순간 욱하거나 화를 못 참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정 교감은 결국 아영이로부터 ‘(의붓)아빠에게 맞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렸다. 이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던 가정이었다. “가정불화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가 된 이후로 경찰도 이 집 사정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급기야 2017년 의붓아빠 김씨가 아영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입건됐고, 그해 11월에는 의붓아빠 김씨와 친엄마 유씨가 아이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신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다시금 접수되기도 했다. 두 건 모두 부모에게 법원이 위탁한 기관에서 양육 개선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처분한 것이 전부였다.

친아빠가 있는 목포도 아영이의 피난처가 되어주지는 못했다.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는 처음에 아영이가 돌아오는 것을 반대했다. 친할머니는 “처음에는 걔가 다시 온다고 하길래 내가 내쳤어. 제 아빠가 때렸다고 신고하고 엄마한테 가버린 거 아녀. 또 받아주면 무슨 일 날지도 모르니 봐주지 말라고 (아들에게) 그렇게 일렀지”라고 말했다.

‘신고’가 아이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시외버스로 1시간을 내리 달려 친아빠와 동생을 만나러 갔지만, 조부모의 반대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주로 돌아왔던 적도 있다. 정 교감은 “오랫동안 목포와 광주를 오가면서 어느 공간에서도 환대받지 못했던 거죠. 늘 그 아이는 애정을 고파했어요”라고 말했다.

2017년 2학기가 되자 결국 학교 측은 최후 수단으로 교육청이 지원하는 가정형 쉼터를 권유했다. 아이와 부모가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쉼터에서도 오래 적응하지 못했다. 이후 여러 기관을 거치며 입·퇴소를 반복하다 2018년 1월 법원이 ‘친아빠에게 가고 싶다’라는 아영이 의사를 반영해 친아빠 김씨의 양육권이 회복되었다.

다시 돌아온 목포에서 아영이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새로 전학을 간 ○○초등학교와 진학한 목포 ○○중학교에서는 아영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당시 6학년 담임선생님은 “전학 온 초기에 애정결핍 증상이 조금 보였지만, 전학생이 한 명 온 뒤로 그 친구와 둘도 없는 단짝이 되어 학기를 잘 마쳤다”라고 기억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지각, 결석, 조퇴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교우관계도 좋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거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영이는 1년 넘게 받아오던 미술치료를 지난 3월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중학교 공부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라는 이유였다.

의붓아빠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불안한 평화가 깨진 건 4월 초였다. 의붓아빠 김씨가 지속적으로 아영이에게 음란물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친엄마 유씨가 처음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아영이가 다니는 중학교로 찾아와 “(의붓)아빠를 만나지 말라”라고 일렀다. 당시 상황을 담임선생님이 기억하고 있었다. “별달리 불안해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혹시나 연락이 오면 꼭 친아버지에게 알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을 알게 된 친아빠가 4월9일 오후 5시30분경 학교가 끝난 아영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의붓아빠 김씨를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했다.

사흘 뒤인 4월12일 아영이는 다시 한번 경찰서를 찾았다. 이번에는 의붓언니 김씨와 함께였다. 아영이는 올해 초 의붓아빠 김씨가 자신을 차에 태워 광주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의붓언니에게만 몰래 털어놓은 상태였다. 처벌을 원하지 않던 아영이에게 김씨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며 설득했다. “(의붓)아빠와 저희 엄마를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오랫동안 폭행을 당하고 살아온 데다 이혼이라는 말만 해도 아빠가 난폭해졌거든요. 위험한 아빠로부터 엄마를 구해주고 싶어 아영이를 설득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는 동생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라고 단단히 일렀다. “(의붓)아빠가 해코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영이에게 너도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 않느냐고 했더니 요청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영은 4월14일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의붓아빠의 성폭행 시도 사실을 진술했다. 하지만 신변보호 요청은 이내 철회됐다. 친아빠 김씨가 직접 아이를 보호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주 후 아영이는 의붓아빠 김씨에 의해 살해됐다. 김씨는 “성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라며 보복 살해 및 유기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5월7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엄마 유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현재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의붓아빠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2주간 아영이는 여느 아이처럼 중간고사를 치른 후 수학여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도 신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다. 피해자 진술 후 사건은 피의자인 의붓아빠 김씨가 거주하는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의붓아빠 김씨의 성범죄 수사를 맡았던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계의 한 관계자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4월16일에 전산상으로는 사건이 넘어왔지만 실질적인 서류 전체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김씨 혐의 사실을 입증할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해당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었냐는 질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현장성과 즉시성이 있지 않다면 일시보호 쉼터에 가거나 긴급 분리가 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즉, 가해자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친아빠가 직접 아이를 보호하겠다고 말한 이상 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이었다. 그렇게 아영이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 마음 둘 곳을 찾아 광주와 목포를 헤매던 열두 살 아이는 자신을 학대한 의붓아빠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해를 당했다. “경찰도,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오랫동안 아동의 사례 관리를 함께 해왔는데, 왜 사태의 심각성을 미리 깨닫지 못했을까요.” 정미숙 교감은 또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4월30일 아영이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친구들이 수학여행을 떠나 있었던 탓도 있지만, 친아빠가 사람들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담임선생님과 친구 몇몇이 모여 아영이가 안치돼 있는 납골당을 찾았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안치된 납골함은 밑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 까치발을 들자 간신히 이름 석 자가, 발끝에 좀 더 힘을 주자 청소년증이 보였다. 아영이의 얼굴과 생년월일이 담긴 청소년증이었다. 발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카드에는 ‘06’,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찍혀 있었다.

기자명 광주·목포 김영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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