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난해 제563호 ‘8000㎞ 건너온 낯선 질문’이라는 커버스토리에 예멘 난민을 다뤘다. 정부는 12월14일 이 질문에 공식적인 답을 내놓았다.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2명만 난민으로 인정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1명 자진 출국으로 55명). 김연희·김영화 기자가 한 달간 제주도에서부터 전남, 경기, 서울 등으로 이들을 찾아다녔다. 기자 출신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이스마일 알쿠블라니 씨에게 단순 불인정자 취재를 부탁했다(28~30쪽 기사).


‘5’ 이스마일 씨 취재에 따르면 단순 불인정자 55명 가운데 5명은 어린이다. 이들은 난민이기 전에 아동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부모 신분이나 국적 등과 관계없이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에서 태어난 난민 아동들은 ‘국민’이 아니기에 출생 등록을 못한다. 무국적자가 된다(18~19쪽 기사).

‘71만4875’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숫자다. 언론의 성급한 보도도 편견과 불안을 부채질했다. 지난해 10월 〈조선일보〉는 ‘단독’이라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조사 결과 예멘 난민 4명 마약류 카트 양성반응’이라고 보도했다. 카트는 식물인데 씹으면 환각 물질이 나온다.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예멘에서는 합법적인 마약성 기호식품이다. 〈조선일보〉 보도 두 달 뒤 검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국에서 마약인 줄 모르고 복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소변검사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검사가 다 끝난 뒤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4.0’ 2017년 12월 기준 난민 인정률은 4.1%, 2018년 12월 기준 4.0%다. 오히려 0.1%포인트 감소했다. 예멘 난민 인정 사례에서 보듯 한국은 여전히 난민들에게 문이 좁다. 지난해 난민 심사 인력(난민 심사관, 난민 전담 공무원)이 전국 39명이었는데 올해 91명으로 늘어난 게 그나마 희망적이다(36~37쪽 기사).

‘1’ 희망은 민간에서도 피어나고 있다. 예멘인 쉼터를 운영하는 홍주민 목사가 수원에 ‘YD케밥하우스’를 열었다. YD(Yemen Diakonia)는 예멘인을 섬긴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압둘라 씨가 일한다(26~27쪽 기사). 홍 목사 등 뜻을 같이하는 이들은 1호점에 이어 2·3호점을 열어 예멘인들의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늘어나는 매장 숫자만큼 재심사를 통해 2명에서 3명, 4명, 그리고 5명으로 난민 인정의 문이 조금 더 열리기를 기대해본다.

기자명 고제규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 unjusa@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