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해?
‘DREAM SUPER IDOL45-나가세 아이.wmv’ ‘나나우미 나나 Nana Nanaumi.avi’는 일본의 유명 AV 배우가 나오는 ‘야동’이다. 해당 동영상을 상영한 성인 컴퓨터 전화방 업주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주인공인 나가세 아이는 1979년생, 나나우미 나나는 1989년생으로 모두 성인이지만 동영상에서 교복 등을 입고 성행위 장면을 연기했다는 이유에서다.
2013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다.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이’라는 법 구절을 문제 삼았다. 변 판사는 위헌 심판 제청을 하며 쓴 결정문에서 “다의적 해석이 될 수 있고 그 개념이 불명확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봤다. 모호한 법 해석은 평범한 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수사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 |
||
|
|
||
그러나 2015년 6월25일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 전원 합헌 의견을 냈다. 2012년 법 개정으로 ‘명백히’라는 구절이 들어갔으며, 지난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아청법 대상이 “등장인물의 발육 상태, 신원, 영상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에 대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해석하며 교복물 3건에 연이어 무죄 선고를 했다. 파일명 ‘Japan school girl.mpg’ ‘원조교제 로리 여학생’ 등에 교복 입은 여성이 나오지만 그 모습만으로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청법 해석에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아청법 처벌 대상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