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세 살 청년 ㄱ씨가 사망했다.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영세 도금업체에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유해 화학물질에 중독되었다. 5월2일 입사해 주로 보조업무를 하던 그는, 5월28일 물 30ℓ와 시안화나트륨 30g을 도금조(전기도금을 하는 통)에 넣는 작업을 처음 했다. 맹독성 가스인 시안화수소가 발생하는 작업이다. 이날 담당자가 늦게 나오자, 입사 27일차 신입은 마스크도 안 쓰고 작업에 투입되었다. 작업을 마치고 화장실에 다녀온 그는 음료를 마시고 작업장에 들어가다 쓰러졌다. 공장 근처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뇌사 상태로 버티다 6월18일 사망했다.

시안화수소의 ‘시안’은 청산가리의 ‘청산’에 해당한다. 흡입하면 치명적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했다. 이런 물질을 다루는 사업주는 위험을 노동자에게 알리고, 보호구를 지급하며, 환기시설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시사IN 전혜원시안화수소 중독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천 남동공단의 도금업체에 한 노동자가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도금조에는 환기시설인 국소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시안화수소를 다룰 때는 방독 마스크나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주입하는 송기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원래 담당 직원은 방진 마스크만 쓰고 해왔다. 그나마 사고를 당한 청년은 방진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상태였다. 이 업체 대표 유 아무개씨는 “위험한 줄 알고 들어왔고 안전교육도 했다. 보호구도 다 착용했는데 하나만(마스크만) 안 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보호구란 고무장갑·장화·앞치마다. 유해가스 차단과는 거리가 멀다. 조성식 한림대성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방진 마스크는 말 그대로 먼지를 막는 마스크여서 유해가스에는 효과가 없다. 시안화수소가 세포호흡을 방해해서 고농도로 노출되면 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방독 마스크도 위험하고, 송기 마스크가 제일 안전하다. 영세 사업장에서 맹독성 물질마저 관리가 안 되는 장면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 업체의 직원은 숨진 청년을 포함해 6명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유해 화학물질에 급성중독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서 2016년 경기도 부천과 인천에 있는 삼성·LG 3차 하청업체에서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던 20~30대 노동자 6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되거나 시력 손상, 뇌 손상을 입었다. 모두 파견 노동자였다. 메탄올 역시 산안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이었지만 현장에서 법은 작동하지 않았다.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된 것 자체가 불법인 상황이었다. 인천 남동공단의 파견업체 대성컴퍼니를 통해 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 BK테크에서 4개월간 일하고 2급 시각장애를 얻은 전정훈씨(36)는 “메탄올을 쓴다고, 위험한 물질이라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알코올 냄새가 나서 일반 알코올인 줄 알았다. 일회용 면 마스크만 지급되었고, 얇게 코팅된 장갑을 꼈는데 쓰다 보면 젖어서 금세 샜다. 환기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메탄올을 위험하게 다룰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 3100여 곳을 일제 점검했다.

하지만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서 취약노동을 하는 이들이 급성중독으로 목숨을 잇달아 잃었다. 2017년 8월 스물세 살 청년 ㅇ씨가 화학물질에 중독되어 사망했다. 그는 경기도 안성의 직원 수 20여 명인 소화기 제조업체에서 파견 노동자로 일하며 ‘HCFC-123’이라는 화학물질을 소화기에 채워 넣는 일을 했다. 역시 제조업 불법파견이었다. HCFC-123은 반복 노출되면 간 손상 위험이 있는 물질이지만, 관리대상 유해물질 목록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서 일한 누구도 위험성을 교육받거나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했다. 작업 현장에 환기시설은 없었다. 그는 급성 독성간염을 앓다 지난해 8월24일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소방청으로부터 이 물질을 사용하는 소화기 제조업체 20곳 명단을 받아 실태 점검을 벌였다. ㅇ씨가 숨진 뒤 이 HCFC-123은 뒤늦게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되었다. 메탄올 중독 피해자 전정훈씨는 이번 시안화수소 중독 사망 사고를 듣고 “예견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뭐가 터지면 딱 그것만 하는 것 같다. 메탄올뿐 아니라 비슷한 화학약품을 쓰는 업체들을 제대로 확인했어야 한다. 심지어 내가 사고를 당한 뒤에도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아 또 다른 메탄올 실명 피해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뿌리라고 지적한다. 우선은 거대한 ‘공백’이 존재한다.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4만5000여 종이고, 신규 화학물질이 매년 300~400여 종 도입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쓰는 화학물질만 1만7000여 종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산안법이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171종에 불과하다. 산안법은 ‘작업환경 측정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화학물질(181종)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민간 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노출량을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인 화학물질(169종)을 쓰는 사업장은 작업에 배치하기 전과 배치 후 정기적으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받게 했다. 소화기 제조업체에서 쓴 HCFC-123은 어떤 관리체계에도 들어오지 않은 물질이었다. 제도상 구멍을 드러낸 사례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유해물질 ‘사각지대’

관리체계에 들어와 있는 물질이라도 실제로 이에 노출되는 노동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부도 정확히 모른다. 추정할 뿐이다. 안전보건공단이 5년마다 전국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현황을 조사하는 ‘작업환경 실태조사’ 역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기준이다. 그나마도 5인 이상 제조사업장은 전수조사, 5인 미만 사업장은 표본조사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사각지대라는 뜻이다. 메탄올의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이자 작업환경 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 물질이었다. 하지만 전정훈씨 등 사고를 당한 이들을 파견받은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보건조치를 하지 않았다. 작업환경 측정도, 특수건강진단도 받지 않았다. 국가도 이를 몰랐다. 메탄올 사고 뒤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공기 중 메탄올 단시간 노출 기준 250ppm을 많게는 10배까지 초과하는 메탄올이 측정되었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독려하고 감독했다.

 

 

 

ⓒ시사IN 신선영전정훈씨(위)는 3차 하청업체에서 4개월간 일하고 메탄올 중독으로 2급 시각장애를 얻었다.

 


ㄱ씨를 숨지게 한 시안화수소 역시 관리대상 유해물질이자 작업환경 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에 모두 해당했다. 그런데 ㄱ씨가 일한 사업장은 실제로 작업환경 측정을 받아온 곳이었다. 2009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매번 시안화수소 노출량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곳은 그간 특수건강진단도 받아왔다. 다만 사고를 당한 ㄱ씨를 포함한 신입사원은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 업체에 점검을 나갔고, (방진 마스크 사용이나 국소 배기장치 미설치에 대해) 지도를 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국가가 마련한 이중 삼중 안전장치가 모두 뚫린 것이다.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 하는 특수건강진단으로 급성중독 예방은 어렵다. 역시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 하는 작업환경 측정으로 급성중독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도 쉽지 않다. 남는 것은 사업주의 보건조치이지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법 조항 역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한다. 정부의 관리 감독 행정력은 영세할수록 미치지 않고, 이번 사고에서 보듯 점검에 나서도 사고가 난다.

한 작업환경 측정기관 관계자는 “작업환경 측정 제도의 의미는 유해 화학물질 노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정기 모니터링하는 정도이다. 측정할 때마다 편차가 심하고 모든 위험 공정을 포괄하기 어려운 데다, 사업주와는 ‘갑을 관계’에 있는 민간 기관인 측정기관들이 환기시설 마련과 보호구 착용 지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화학물질 중독, 특히 급성중독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위험은 ‘아래’로 흐른다. 메탄올 사건에서도 3차 하청업체에서 일한 파견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았다. 소화기 제조업체의 경우 따로 원청이 없는 직원 20여 명의 소규모 업체였지만, 독성간염을 앓다 사망한 1명과 회복된 2명 등 피해자 3명이 모두 파견 노동자였다.

시안화수소 중독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통신·전자·반도체·자동차 부품 도금을 하는 업체다. 이 업체 직원은 “원청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5차 내지 6차에 해당하는 다단계 하도급의 맨 끝에 해당한다. 사고 업체와 같은 도금단지에 있는, 직원 8명의 다른 업체 대표는 “우리는 원청이 80개다”라며 ‘○○테크’ ‘○○금속’이라 적힌 파일철 수십 개를 보여주었다. 그는 “원청이 책임지라고 하는데 기자들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번 같은 영세업체의 경우 원청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메탄올 사건처럼 원청이 명확한 경우에도 그렇다. 메탄올 사고 뒤 삼성·LG 전자는 “사고 업체들은 직접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청·파견업체라고 책임을 온전히 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고가 난 해당 사업주 등 책임자들은 모두 징역 6개월~2년, 집행유예 1~3년에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거나 벌금 100만~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고 이후 산안법 개정으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되었지만, 사외 하청은 여전히 제외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금속, 유기화합물, 기타 화학물질에 중독되어 사망한 노동자는 2015년 23명, 2016년 24명, 2017년 34명이나 나왔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화학물질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부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파악된다.

 

 

 

 

 


조성식 교수는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영세·파견업체의 20~30대 노동자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화학물질을 취급해야 하니 결국엔 떠넘기고 떠넘겨서 영세 사업장으로 가고, 영세 사업장에서 또 파견 노동자한테 가는 압력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곳은 노조도 없어서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다. 특히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에 투입하다 보니 미숙련된 사람들이 중독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당분간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1988년 열다섯 살 문송면군이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온도계 제조공장에서 최소한의 보호구도, 제대로 된 환기시설도 없이 일하다 수은에 중독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나아졌을까. 2015년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철거 공사에 동원된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수은에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있었다. 철거 공사는 4단계에 걸쳐 하도급이 이뤄졌다. 이제 위험 업무는 모두의 일이 아니게 되었고, 정작 그 일을 하는 취약 사업장에서는 산안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의 한 도금업체에서는 ‘방독 마스크 착용’이라 적힌 표지판 아래 한 노동자가 면 마스크를 끼고 작업하고 있었다.

 

기자명 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woni@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