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두환씨가 법정에 서야 하는 까닭

(〈시사IN〉 575호·정희상 기자)

2. 〈전두환 회고록〉 중에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3. 1980년 5·18 당시 조비오 신부는 계엄군의 헬기 기총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4.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

“전씨가 회고록에서 삼촌을 비난한 것도 문제지만 헬기 기총 사격을 부인했다는 점은 더 큰 문제”

5. 헬기 기총 사격은 ‘자위권 발동이었다’는 신군부의 변명을 무너뜨린다.

6. 헬기 기총 사격은 광주 시민에 대해 신군부가 저지른 ‘계획적인’ 범죄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7. 5·18특별조사위는 “5·18 당시 광주에 헬기 40여 대가 출동했고, 일부 헬기가 시민들에게 실탄을 쏘았다”라고 발표했다.

8. 전두환씨는 회고록에 “헬기 기총 사격 논란은 계엄군의 진압 활동을 고의로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다”라고 썼다.

9. 조비오 신부 측 유족 조영대 신부는 전씨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10. 전두환씨는 첫 공판 하루 전 ‘2013년부터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고 병세가 악화되었다’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기획·제작: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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