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현재 재한 조선족(한국계 중국인)은 몇 단계를 거쳐 가장 안정적인 ‘귀화’로 접어든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C38(단기 체류)이다. 3년에 한 번씩 방문해 90일 동안 머물 수 있는 방문 비자(90일 복수 비자)다. 3개월간 머물며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친인척이 한국에 있어서 곧바로 재외동포(F4)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방문취업(H2) 비자를 선택한다.

2007년에 제정된 방문취업제도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를 위해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H2 비자를 받으면 최대 3년간 체류할 수 있다. 무연고 한국계 중국인, 즉 친족이 한국에 없는 경우에도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방문취업제도 도입 이후 중국 내 조선족 사회에서 한국행이 가속화됐다.

ⓒ시사IN 신선영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신분을 확보하고 싶은 조선족들은 갱신만 하면 되는 F4 비자를 따기 위해 노력한다.

H2 비자를 얻더라도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리기는 어렵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국에 돌아가서 재입국해야 한다. 좀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신분을 확보하고 싶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F4 비자에 눈을 돌린다. F4 비자는 중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갱신만 하면 된다. 단순노무 업종을 제외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도 H2 비자에 비해 폭넓게 보장된다. 60세 이상 재외동포는 F4 비자를 획득할 자격이 있는데, 60세 미만 재외동포는 국가 기술자격인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 F4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대림동에 거대한 학원시장이 등장한 것은 이 때문이다. 2010년대 들어 F4 비자를 얻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2~23쪽 인포그래픽 참조). 2016년에는 처음으로 재외동포 비자를 얻은 이들이 방문취업 비자로 체류하는 이들을 추월하기도 했다. 영주권(F5)을 얻거나 귀화를 신청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재한 조선족의 안정적인 체류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더 많은 사진과 영상은 ‘대림동 한 달 살기’ 웹페이지(daerim.sisain.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자명 글 김동인 기자·사진 신선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astori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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