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떡볶이’를 알리고 있다. 자꾸만 생각난다. 떡볶이에 비엔나소시지를 넣어 먹을 생각을 누가 했을까 뒤늦게 감탄 중이다.

떡볶이가 나에게로 오기까지는, 누군가의 노동이 필요하다.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같은 주문 중개 앱을 통해 주문을 한다. 주문받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자신이 배달을 맡긴 대행업체, 곧 바로고·생각대로·부릉의 특정 지점 또는 기타 배달대행 업체에 주문(콜)을 띄운다. 라이더들은 배달대행 앱을 통해 들어온 주문을 처리한다. 3000원 안팎의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라이더 대부분은 주 6일, 하루 10시간 넘게 일한다. 배달대행 업체 또는 그 지점에서 출퇴근 시간을 정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각종 노동법의 보호에서 배제된다.

ⓒ시사IN 양한모

전통적 노동관계는 ‘고용 여부’를 기준으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나눈다. 이 구조에서는, 고용되어 있으면 종속적이고 자영업자라면 자율적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었다. 이게 달라졌다. 노동시장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자영업자인데도 종속적인 사람들이 등장했다. 또 사실상 고용되어 있으면서도 자율적인 사람들도 등장했다. 고용 여부와 종속성 여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속적 자영업자’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떡볶이 가맹점주 같은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다. 자영업자는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팔지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인데, 가맹점주는 이 대부분을 본사가 결정한다. ‘자율적 임금노동자’에 속한 이들 가운데 라이더가 있다. 특정 콜을 잡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은 배달대행 앱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뤄진다. 건당 수수료를 결정할 수도 없다.

미국 오바마 정부 노동정책을 총괄한 데이비드 와일 브랜다이스 대학 교수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MBA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으로 말하자면, 독립 계약자(자영업자)인지 판단하는 유일하지 않지만 단순한 기준은 ‘자신이 가격을 정하느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세계 각국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법의 보호를 확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떡볶이 한 그릇에 우리 시대 노동시장의 변화가 담겨 있다.

기자명 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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